[한국인터넷신문 = 우경원 선임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0일,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산정한 평균 형량은 징역 4.1년, 평균 벌금은 약 6,373만 원 수준으로, 단순 행정적 실수나 경미한 위반에도 높은 처벌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조사 대상 형사처벌 조항 중 91.6%에 해당하는 7,698개 조항에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양벌규정은 법 위반을 한 개인뿐 아니라 해당 행위와 관련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뿐 아니라 회사까지 동시에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기업 운영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과태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중복제재’ 조항은 2,850건(전체의 33.9%)**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더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겹치는 4중 제재, 경우에 따라 자격정지·몰수까지 포함되는 5중 제재가 가능한 사례도 확인됐다.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법은 가격·원가·거래조건 등과 관련된 정보만 교환해도 담합으로 추정될 수 있어, 명확한 합의가 없어도 징역형과 벌금, 매출액 연동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한경협은 이러한 처벌 체계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식당 앞에 비가림용 가벼운 천막을 설치한 경우도 법적으로는 ‘무허가 증축’으로 간주되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 라벨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했을 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안까지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구조는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기업집단 자료 제출과 같은 행정의무 위반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등을 매년 제출해야 하는 데, 친족 정보 제공 거부나 연락 단절 등으로 발생한 단순 자료 누락도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 5천만 원 처벌 대상이 된다. 한경협은 “다수의 OECD 국가는 담합 등 중대한 위반에 한정해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행정착오까지 형사범죄로 취급되는 사례가 많아 글로벌 기준과 괴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 제재와 단순 행정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되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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