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지역 어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상 야간조업금지 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인천수협의 지속적인 건의와 정책 협의가 결실을 맺으면서, 인천 연안 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25년 8월 21일부터 인천시 수산과와 지역 국회의원실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야간조업금지 해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현장 어업인의 현실과 조업 여건, 규제로 인한 소득 감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해 온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은 2025년 12월 30일 열린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통해 결실을 맺었다. 해당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야간조업금지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중 개정 공고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전면 시행은 어업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성어기인 3월부터 이뤄진다.
이번 규제 해제로 인천 지역 어선 898척의 조업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른 연간 경제적 효과는 약 1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업시간 확대는 어획량 증가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수산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형일 인천수협 조합장은 “야간조업금지 해제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실질적 민생 회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어업 현장과 행정, 정치권이 협력해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국인터넷신문 = 우경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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