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 우경원 선임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인천공항지원(지원장 이승희)은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반입 시 필수적인 검역 절차를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운영에 맞추어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는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진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수산생물 검역 신고 방법, 절차, 위반 시 제재사항 등에 대해 안내가 제공된다.
현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살아있는 물고기, 갑각류, 패류 등 수산생물 또는 냉장·냉동 상태의 굴, 전복, 새우 등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공항 또는 항만에서 수산생물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세관신고서를 통한 서류 제출 또는 구두 신고 방식으로 가능하며, 검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이승희 인천공항지원장은 “수산생물 외래질병은 한 번 국내에 유입될 경우 양식장과 자연 해양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여행객들이 검역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식품 인증 신설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제도 폐지 등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한국인터넷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