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 우경원 선임기자]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김포공항 등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의 최근 4년간 항공편 지연율이 4.3%에서 21.3%로 급등, 불과 몇 년 사이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3%였던 지연율은 2021년 6.7%, 2022년 7.7%로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2023년에는 22.7%로 폭증했다.
2024년에도 21.3%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도 18.7%에 달했다.
2024년 기준으로 제주공항의 지연율은 22.2%였으며, 김포공항 22.0%, 김해공항 19.8%로 국민의 주요 이용 거점공항에서 불편이 심화됐다.
특히 원주공항(26.7%), 군산공항(30.3%), 사천공항(32.6%), 포항경주공항(33.0%) 등 중소규모 공항의 지연율은 전국 평균을 훌쩍 웃돌았다.
2025년(1~8월)에도 원주공항 29.1%, 군산공항 28.2%, 사천공항 23.5%, 포항경주공항 22.7%, 제주·김포·김해공항이 각각 19% 안팎을 기록하며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도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4,733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1,38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건, 2022년 172건, 2023년 344건, 2024년 52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315건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은 항공 지연으로 인한 숙박·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 다양하다.
미국은 지연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일본도 공항 혼잡 관리 및 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흡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A-CDM(공항협업의사결정체계) 운영, AI X-ray 장비 확충, 터미널 증축, 주기장 개선 등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지연율은 여전히 20% 안팎에 머물러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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