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 우경원 선임기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민의힘·연수구3)은 병역명문가 제도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인천시 차원의 예우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유 의원은 최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 및 병역명문가 시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역명문가 제도의 법적 근거와 인천시 현황
병역명문가는 3대 이상 가족이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상징한다.
지난해 신설된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은 병무청장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인천에는 699가문(3,254명)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은 시립체육시설·박물관·공영주차장·아트센터·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이용료 감면(30~80%) 및 무료 관람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주의 한계·홍보 부족 등 개선 과제
하지만 제도가 ‘신청주의’로 운영되다 보니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병무청과 인천시 간 명단 공유 미비, 병역명문가 단체 부재, 홍보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병역명문가 간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병무청–인천시 간 협력 강화 ▲홍보 확대 ▲조례 개정 방향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병역명문가 출신 박한준 씨는 “병역명문가 간 네트워크는 단순한 예우를 넘어 나라를 지켜온 세대의 자긍심을 시민사회 속에서 공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인천시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병무청 협의 강화·홍보 개선 추진”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는 “병무청 본청과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홍보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에는 병역명문가 대상 시장 표창과 홍보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인천의 명예이자 시민의 자긍심”
유승분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한 세대의 의무를 넘어 가족 대대로 나라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분들”이라며 “이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인천의 명예이자 시민 자긍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명문가분들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과 제도적 기반 강화, 시민 인식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한국인터넷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